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