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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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은 채 ‘수사 흠집 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 없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말~4월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은 실탄 최소 5만7천여발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실탄을 개인당 10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명령받은 방첩사는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 등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2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시작으로 10개 체포조 총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서명)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입법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적었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등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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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무력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아
하지만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은 3일 아침 8시2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소속 경호인력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관저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발생했다. 경호인력 중에는 총기를 소지한 인원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고 적었다.
“공수처가 결기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해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대응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라는 사실을 의심케 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법과 원칙을 왜 안 따르냐’라는 질문도 무색하다. 그냥 비정상이다”라며 “대통령경호처가 막는다면 한 명씩 끌어내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다”라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병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결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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