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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다 강제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3차례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까지 더하면 윤 대통령은 모두 다섯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부랴부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군색하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때 드러났듯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본에서 합동수사 중이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조본과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강제구인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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