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청구에 따라 구속 피고인을 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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