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취득세 감면 등 혜택
화성시는 올해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관광단지는 50만 m²(약 15만 평)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가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손잡고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20만 m²(약 127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개발 단계에서 11조717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9000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경기 서부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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