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다급해졌습니다.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선임계도 급하게 제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 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습니다.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낸 겁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같은 혐의로 부른다면 중복 조사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응할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다급해졌습니다.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선임계도 급하게 제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린 건 오전 10시 30분.
세 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시간순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습니다.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낸 겁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관 난립 속 중복 소환이 있었고, 신변 안전이나 경호 협의도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같은 혐의로 부른다면 중복 조사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응할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