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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논란…규정 위반 아니라지만 英 전문가 "범죄에 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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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는 동체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항공기 착륙 유도시설 인데,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단단한 구조물이 세워진 것 자체가 설계상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태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객기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져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만 1m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동체 착륙 뒤 미끄러지던 사고 여객기는 2m 높이로 솟아있는 이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안테나로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로컬라이저로, 여수 공항과 포항경주 공항에도 콘크리트 형태로 돼 있습니다.

데이비드 수시 / 전 미국 연방 항공청 안전 검사관
"공항은 착륙장비 없이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벗어나 잔디로 미끄러지더라도 이런 종류의 장애물이나 장벽이 활주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도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구조물 안에 박혀 있어선 안된다"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구조물은 부러지기 쉽게 세워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999년 포항공항에서도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지만 모래와 흙으로 된 둔덕에 설치돼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전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위치해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종완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여수공항 또 포항·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규격화된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설계상 문제가 없었는지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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