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업 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 금리는 연리 1%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다.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2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원, 법인 최대 5억원이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다만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내년 1월6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뒤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청 |
이번 융자 지원은 올해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경기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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