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 형사사건과 별도 진행…체포 영향 없을 것"
재판관회의서 '6인 체제' 결정 가능 여부 결론 안 나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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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발단으로 다수의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이 접수된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30일)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사건 심리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고 그 수명재판관 2명끼리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어떤 사건을 나중에 (진행)하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체포·구속될 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심리는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체포된 사실만 가지고 해서 영향이 있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본인에 대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도 봤다.
또 송부 촉탁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에서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인증등본 촉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
김 재판관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재의 '6인 체제'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다"며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결정됐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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