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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본격화…연근해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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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머니투데이

원격자율운항 선박이 장애물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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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 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해수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두 기관의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10월 22일부터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양식어업인에게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도 평가대상은 2026년 7월~2027년 6월 내에 면허가 만료되는 자다. 평가항목은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등급을 받은 자가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이행(2026년 2월까지)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참다랑어 어획한도가 2024년 748톤 → 2025년 1219톤으로 63%로 증가한다.

참다랑어는 우리나라 연안뿐 아니라 태평양 등 공해를 넘나드는 고도 회유성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형 참다랑어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21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에서 대형 참다랑어(30kg이상) 어획한도가 대폭 증가 (2024년 30톤 → 2025년 501톤) 됐다. 이에 따라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인들과 관련 수산 유통·가공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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