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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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이에 전날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도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일본 공영방송 NKH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합동조사본부에 의해 알려진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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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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