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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병산서원 훼손 논란' KBS 드라마 촬영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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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훼손 논란에 휩싸인 KBS 드라마 촬영팀이 3일 문화유산법(문화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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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촬영 소품을 달기 위해 경북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못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제작진이 소품을 다는 모습. [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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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분자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문화유산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지난달 30일 촬영 소품을 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못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지역 관광 명소다.

못질을 목격했다고 밝힌 건축가 민서홍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못 좀 박는 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작진을 비판했다. 안동시는 전날(2일) 병산서원에 남겨진 못 자국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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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촬영 소품을 달기 위해 경북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못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만대루 기둥에서 확인된 못 자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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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연말 안동 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을 하고 소품을 달 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며 병산서원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복구 절차가 협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드라마 촬영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해당 고발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산서원 못질 논란을 지적하며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성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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