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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2심도 패소…"1심 판결 오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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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달러 배상금 지급 명령 원심판결 유지, 공무 무관 민사재판은 면책 안 돼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러 가고 있다. 2024.05.31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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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500만달러(약 73억5900만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 중 어느 것도 지방법원이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1970년대 후반 항공기 좌석에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이같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사건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트럼프는 잘 모르는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개인적인 장소에서 갑자기 여성들의 동의 없이 키스하고 추행했다"며 "증인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패턴을 보면, 캐럴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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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의 배심원단 심리에 변호사와 출석을 하고 있다. 2024.05.30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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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5월 승소했다. 법원은 500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캐럴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캐럴이 자신의 회고록을 홍보하기 위해 성폭력 의혹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지난 1월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달러(약 1226억94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캐럴 측 변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이날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면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캐럴의 사기극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캐럴 사건 관련 상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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