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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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 씨는 지난 5월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았다.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가 30개월 할부로 달마다 31만 원씩 청구됐다. A 씨는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지난 4월 60대 B 씨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과도한 요금이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 대리점에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 요금까지 합산했던 것이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이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 해지·해지 위약금’이 19.4%를 차지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 행위’는 17.2%이다.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 해지 위약금을 고령 소비자에게 떠넘긴 경우도 있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가 약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 약정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 약정 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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