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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순형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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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채용비리' 무죄 선고 이력

'차명재산 관리' MB 측근에게는 징역형 판결도

아주경제

서울서부지법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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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라북도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거친 그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과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지난 2019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대표와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내려 법조계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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