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尹 체포영장 발부에…관저 앞 지지자 집결 "몸으로 막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 찬반 시민들…경찰 질서유지선 양쪽서 오전 대치

체포영장 발부 직후 "체포하라" vs "동요 말라"

오후부터 尹 지지자들 관저 앞 대규모 집결

"尹 지키자"…"공수처는 수사 권한 없는 기관"

노컷뉴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나채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아직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저 앞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로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우두머리)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계엄합법 탄핵무효', '탄핵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경찰 질서 유지선을 두고 대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수갑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반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시민들은 "동요되지 말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은 오전 11시 30분쯤 "마찰 방지를 위해 여러분이 서 계신 장소를 각자 위치에서 따로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해 달라"며 현장 관리에 나섰다. 관저 정문 앞 대로에는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버스가 차벽처럼 늘어섰다.

신자유연대 등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지키자", "공수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장을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도 내비치고 있다"며 "우리가 (영장을) 몸으로 막아도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은 발부됐지만,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또 막아서면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이 같은 규정 등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는 집단적인 경호 업무 방해가 있을 경우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조본과 경호처 간 충돌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도 전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며 "(거부 상황까지) 충분히 검토해 대비하겠다"며 체포 의지를 내비쳤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3차 소환 조사도 불발되자 공수처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