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1일)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구성하려고 하던 별동대인 '제2수사단' 결성에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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