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체 공무원 보수 3.0% 인상…8년만에 최대 인상
저연차 3.6% 추가↑…보수 연3222만, 월269만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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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저연차 공무원'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가 내년에 6.6% 인상돼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원을 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으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정부는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32만원(명절 휴가비 포함 251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9급 초임 봉급을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을 더해 총 6.6% 인상하는 등 7~9급 상당의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액은 올해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인상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다. 2년~4년 미만 5~15%, 5년~10년 미만 20~45%,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간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내년부터 1~2년 미만 10%, 3~4년 미만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추가 처우 개선을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라며 "올해 연 3010만원 대비 7.1%(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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