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논의…尹 대응 예고
[앵커]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31일)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3가지입니다.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인데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두고 수사권 논란도 있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로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실무 단계에서 논의 중인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오늘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요?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 청구이고,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출석에 앞서 윤 대통령 신변을 보호할 경호 협의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체포영장 #윤석열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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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31일)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3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인데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두고 수사권 논란도 있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로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실무 단계에서 논의 중인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오늘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신병 확보와 함께 지난번 불발됐던 관저 수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요?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 청구이고,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출석에 앞서 윤 대통령 신변을 보호할 경호 협의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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