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3.6% 추가 인상… 첫 200만원 돌파
정근수당 1년 미만 월봉급액 0→10%
저연차 자기개발 휴직 요건 완화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 신설
육휴수당 월최대 150만→250만원
육휴 6개월까지 월봉급액 100%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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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6.6% 인상되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여건 등도 대폭 개선된다.
9급 공무원 초임 봉급 월평균 269만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0%에 추가로 3.6%가 인상돼 전년 대비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돼 내년도 봉급과 수당을 합친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3010만원)보다 7%(연 212만원) 인상된 수치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이 6.3%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간 12.9% 월급이 인상되는 셈이다.
저연차 공무원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 휴직(무급 1년) 재직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정부-청사-정부세종청사-건물 전경 -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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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 재직 유도하게
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당초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이 0원, 4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5%였으나 내년부터는 1~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 3~4년 미만은 20%의 정근수당을 받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1시간에 9860원에서 내년 1만 579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도 각 1만원씩 인상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 출장·파견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 이미지. 기사와 직접관계 없음. 서울신문DB - 임신 이미지. 기사와 직접관계 없음.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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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다 휴직·한부모·장애아동부모
육아휴직수당 기간 12→18개월 확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수당도 개선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나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해당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총 5만원)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원(각 8만원, 12만원) 올린다.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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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경력 4~5년)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전출 제한 기간 중
본인 희망 시 타지자체 파견 전보 가능
아울러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 제한 기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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