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받도록 할 것"
권도형.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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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입니다.
현지시간 3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50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4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6월까지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도형이 대한민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며 사건을 법무부로 송부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에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권씨는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권씨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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