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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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12·3 계엄사태로 인해 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5년 단임제보다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기업인을 비롯해 정치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심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하고 있다. 만약, 임기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임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몇차례의 개헌과 헌정사적 사건들로 인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거나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회로 연장하는 등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고, 대통령의 장기집권시도와 같은 반헌법적 사태가 다시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이 마련돼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로 탄핵심판을 받아야 했고, 윤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선거로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미국,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대통령이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헌법개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법질서도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선거에서의 관권개입 문제,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의 추진과 같은 부작용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정비나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시기는 다소 의견이 갈렸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치러질 대선에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는 시각이 뒤를 이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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