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활주로 길이 줄어 동체착륙 후 제동거리 짧아졌을 가능성도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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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 둔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m가량의 콘크리트 토대 위에 세워진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보강이 진행되면서 설치된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도 사고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활주로 연장공사를 하면서 300m가량 활주로가 줄어들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현재까지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은 ‘적법설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활주로 끝부분서부터 정해진 일정 거리로 무안공항은 199m로 설정돼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되는 장비 등만 부서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5m 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공항 설계 세부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진행된 국토부 브리핑에서는 로컬라이저 설치가 적법한지를 묻는 말이 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개방구역 등을 포함해서 묶어서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브리핑에서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었던 형태”라며 “그 뒤에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30cm 콘크리트 보강이 사고에 미쳤을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00m로 알려진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연장 공사 탓으로 300m 줄어들어 실제로는 2500m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무안공항 주무 관청인 부산지방항공청은 올해 5월 활주로 연장 공사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공사로 종단안전구역이 기준치보다 줄어드는 문제를 논의했다. 활주로 연장공사는 활주로를 북쪽으로 360m 연장하는 공사로,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통행으로 기존 종단안전구역과 활주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활주로의 북쪽 끝부분을 기존보다 300m 안쪽으로 당기고 바깥을 종단안전구역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활주로 길이가 기존 2800m에서 2500m로 줄어들었다면 사고 항공기가 동체착륙 후 미끄러질 수 있는 길이 역시 짧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500m의 길이는 사고 기종 항공기 이착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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