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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경호처, 창설 이래 최대 위기…'대통령 절대안전' 존재 이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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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온몸으로 막아내

영장도 '경호 위해' 인식…"완벽경호 조직 특성"

뉴스1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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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는 초유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1963년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최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공수처 인원 20명과 경찰 인력 80명 등 총 100명이 집행에 동원됐지만 저항에 나선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 신병 확보 첫 시도는 무산됐다.

경호처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후 줄곧 "적접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적접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가 어떤 것인지 묻는 말에도 경호처는 "영장 집행 당일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수처가 들이닥치자 경호처는 관저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경호 조치에 나섰다.

현재 한남동 관저는 최외각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경호처 경호인력 순으로 배치돼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55경비단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공수처 저지에 동원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경호처는 사전에 대치 격화를 대비해 모두 후방근무로 전환하고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대 이상으로 세워진 차벽과 200여 명으로 구성된 최후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체포 시도를 막긴 했으나 대통령 목을 겨누고 있는 수사기관이 관저 앞까지 들어온 것은 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이다.

용산 안팎에서는 '경호대상 절대안전'을 최우선 임무이자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리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경호 위해(危害) 요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될 경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까지 모든 과정이 경호처 손을 떠나게 된다.

구속영장이라도 발부될 경우 경호처로서는 전례 없는 대통령 경호 공백 상황까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경호처 창설 기념식에서 직원들에게 "주변 여건에 관계 없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호대상 절대경호를 강조한 것도 경호처 조직 생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호처 업무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호실패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완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경호"라고 했다.

실제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관저 입구로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경호과장 출신인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신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호구역 내에서 이뤄진 경호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요인에 관해 완벽한 경호조치를 해야하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호처 1·2인자인 박 처장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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