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 운용
청년 디딤돌 2배적금 45세 포함
반값 농자재지원 사업 구간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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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다자녀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도 나이와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와 소상공인, 청년, 농업인 등 민생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 5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행정·안전 분야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올해 5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도내 7개 시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 위탁을 받은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생활 임금이 2.3%로 인상된다.
또한 도내 청년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470억원 늘어난 4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과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을 연 강원국방벤처센터와 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100만원 범위 및 생애 1회)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10만5000원 및 최초 입소 시)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2000원에서 62만80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방문돌봄, 가사도움,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올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단계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전 품목을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1.5㏊이상 구간을 추가,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된다.
또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이 마련돼 영농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 활동이 불가능한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하다.
◇산림·환경 분야
임산물 생산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1~2월, 확정사업연도의 1월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6~7월, 확정사업연도의 전년도 11월로 바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들의 사업 대상과 규모 등을 보완했다”며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만큼 도민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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