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들어선 도시의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새해 신축건물에 대한 녹색기준이 강화된다. 공공건축물 신축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고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올해 1월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가 높아지고 인증 소요시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가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은 강화한다. 이들 건축물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