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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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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

[앵커]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과제인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최저임금도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넘겼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들, 이동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월 150만원까지 지급됐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첫 세 달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이후 석 달은 200만원 씩,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원 씩을 받게 됩니다.

1년 휴직 기준 최대 2,31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10만원 늘어납니다.

급여 25%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 전부를 휴직 기간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늘어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일반 급여 상향에 맞춰 50만원 오릅니다.

부모가 각각 첫 두 달에 250만원 씩 받고 6개월차까지 50만원씩 급여가 늘어나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는 구조인데,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법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이날부터 최대 20일로 10일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도 진입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 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노동자는 약 210만원을 받아 2025년 최저 연봉은 2,515만원 수준이 됩니다.

단,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월급 약 189만원, 연봉 2,27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육아휴직_급여 #육아휴직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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