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
[앵커]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과제인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최저임금도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넘겼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들, 이동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월 150만원까지 지급됐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첫 세 달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이후 석 달은 200만원 씩,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원 씩을 받게 됩니다.
1년 휴직 기준 최대 2,31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1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늘어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일반 급여 상향에 맞춰 50만원 오릅니다.
부모가 각각 첫 두 달에 250만원 씩 받고 6개월차까지 50만원씩 급여가 늘어나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는 구조인데,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법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이날부터 최대 20일로 10일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도 진입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 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이 적용됩니다.
단,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월급 약 189만원, 연봉 2,27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육아휴직_급여 #육아휴직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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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과제인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최저임금도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넘겼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들, 이동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월 150만원까지 지급됐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첫 세 달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이후 석 달은 200만원 씩,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원 씩을 받게 됩니다.
1년 휴직 기준 최대 2,31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10만원 늘어납니다.
급여 25%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 전부를 휴직 기간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늘어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일반 급여 상향에 맞춰 50만원 오릅니다.
부모가 각각 첫 두 달에 250만원 씩 받고 6개월차까지 50만원씩 급여가 늘어나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는 구조인데,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법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이날부터 최대 20일로 10일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도 진입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 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노동자는 약 210만원을 받아 2025년 최저 연봉은 2,515만원 수준이 됩니다.
단,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월급 약 189만원, 연봉 2,27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육아휴직_급여 #육아휴직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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