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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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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단독가구 213만→228만원으로 7% 인상

교육비·의료비 공제↑…이력관리제 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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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213만원)보다 15만원(7.0%) 높아졌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364만8000원으로 전년(340만8000원)보다 24만원 늘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토지 -0.9%)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3년 202만원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228만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현행은 수급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 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 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립연금공단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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