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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탄핵심판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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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사태의 후폭풍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새해 첫날에도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한 안에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이준우]
일단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무리수가 바로 중앙지법을 피하는 겁니다. 원래 공수처법의 규칙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공소제기를 해야 되고요.

또 1심 재판도 원래 중앙지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이것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합니다. 왜 서부지법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재판관 2명 있죠? 정계선 재판장, 마은혁 판사 이 두 분이 서부지법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장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 모두 다 우리법연구회 관련된 판사들이 맡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고 비판이 엄청 일었거든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특히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가 이순영 판사라고 이분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없다.

즉 청구할 권한이 없는 걸 피하다 보니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했고. 서부지법에서도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에 있는 판사를 청구하다 보니까 이 효력이 과연 있느냐. 판사 쇼핑을 해서 청구한 영장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도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 한 것은 영장 쇼핑한 것이 아니냐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대현]
우선 진작 집행해야 될 체포가 너무나 늦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건 계엄 직후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내란죄로 체포를 했었어야 되고요.

적어도 12월 14일 가결이 된 직후에 다시 한 번 체포를 했었어야 됩니다. 10여 명이 벌써 구속돼 있고 그리고 4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란의 수괴, 즉 우두머리로 지칭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다행이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얘기한 대로 기한 내에 엄중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새해 첫 날 출근길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경호처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앵커]
기한이 6일까지인데 공수처에서 추가로 소환조사를 한 번 더 요청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집행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두 갈래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은 집행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일단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수처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공수처가 설립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성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존재의 이유를 보여야 되다 보니까 집행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체포영장 청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부지법에 가면 근조화환이 쭉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에 시민들이 모여서 체포영장 집행된 걸 막으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경호처에 할 얘기가 아니라 먼저 시민들과 부딪치는 상황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저 앞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공수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대현]
공수처나 집행을 해야 되는 경찰이나 여러 기관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체포영장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있는 곳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색영장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법조항을 핑계로 삼아서 수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체포영장에는 그것을 명시한 것이죠. 즉 대통령의 관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이 부분을 들어가서 체포를 하거나 또 수색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거나 했을 때 특수공무 집행방해가 적용된다는 것을 공수처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혔고요. 만약에 문을 걸어잠그거나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집행 방해고요. 만약에 집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이고 폭력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로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애매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적법하다면 영장을 집행하도록 협조하는 게 적법한 겁니다. 반대로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대통령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리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서 격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하고 출석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논란을 줄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10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지자 200명 정도가 막아서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지지자한테서도 체포영장을 집행 못했는데 관저 앞에는 수십만 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무슨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대표와 달리 무리해서 뚫고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에서도 소요 없이 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진출석이라든지 이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사든 탄핵심판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처음에 그런 말을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배려라면 스스로 걸어나와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에 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자진출석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변호인단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우선 다뤄져야 한다. 헌재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탄핵심판 아니겠습니까? 탄핵심판된 이후에 형사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에서 그 당시에 강요죄, 뇌물죄 포함해서 헌재에서 다뤄지고 탄핵이 인용됐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것은 내란 혐의니까 좀 다르다, 이런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이준우]
법 위반 사실은 똑같죠. 그때도 형사였고 지금도 형사입니다. 내용을 따지면 내란이냐, 그때는 강요와 뇌물죄 이런 거였는데. 법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가 먼저 인용한 이후에 다뤄졌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지금 윤갑근 변호인이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가처분 신청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것이 내란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헌재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 나오기 전에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대통령 측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그렇다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뇌물죄와 그다음에 직권남용만 공소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 수색영장 발부한 곳이 공수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죠. 절차가 정당하면 내용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이번에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여러 갈래를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 혐의를 누가 하는 게 맞고 영장 청구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영장 발부로 인해서 그런 논란이 해소됐다는 측도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조대현]
법원이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법원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권한쟁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라 하면 국가의 기관과 기관 사이에 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서로 권한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중앙지법이 돼야 되느냐, 서부지법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돼야 되느냐, 검찰이 돼야 되느냐, 수사기관이. 그 문제인지. 그런데 보도나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침해할 수가 없다, 이런 권한쟁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란죄를 통해서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소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경우에도 그것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런 권한쟁의를 얘기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법원이 판단한 대로 따라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어떤 소환조사도 이 결정 나오기 전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준우]
응할 계획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신청은 일주일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공수처가 지금 계속 서두르고 있는데요. 세 차례 소환 요구도 하면서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존재의 이유를 지금 보이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들도 16명밖에 없고.

원래는 정원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정원이 채워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파견된 인력으로는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무리를 해서 존재 이유를 밝히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6일까지가 영장의 유효 기간이어서 닷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6일 안에 공수처가 집행에 들어가면 경호처에서는 물리력으로 막을 계획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번 주말이 가능성이 있겠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에서는 영장의 청구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게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

판사도 쇼핑하고 우리법연구회 소속한테 영장 청구해서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만약에 집행한다.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는 상당히 있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죠.

[앵커]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집행을 실제로 들어간다면 경호처가 만약에 집단적으로 막아선다면 이것도 처벌의 근거가 된다.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대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막아선다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죠. 당연한 공권력에 대한 집행 방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경호처 인력들 같은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또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우리가 사실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요임무를 수행했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엄중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병력들이 그래도 그동안의 역사를 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소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작용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경호처 인력들도 당연히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제 발로 걸어나와서 수사에 임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민들을 배려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만약에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엮어서 자기 쪽 판사들, 자기 쪽 지법에 있는 사람들 영장 청구해서 받아내면 언제든지 경호처 뚫고 들어가서 영장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조대현]
간단하게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범죄와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소추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어떻게 일반적인 범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의 한 축에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남아 있게 돼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3명이 아니라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입장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했지, 3명이 아니라 2명을 임명하는 거는 경우의 수에 없었는데 묘수라는 표현도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묘수다, 또는 중재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섣부르고 굉장히 조급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정족수냐, 151명이 정족수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명으로 넘겼지만 200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처분 신청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상목 대행이 이것을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것을 했는지. 더군다나 국가애도기간인데 가처분 나오는 결과를 보지 않고 국가애도기간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돌아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면 최상목 대행이 한 게 무효가 됩니다, 임명권이. 이 대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3명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를 뺐는데요.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1명을 제외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앵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여야 합의라는 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건 정당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1명을 배제시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 중에서 대행을 못하는 게 임명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마찬가지로 임명권도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없는 게 다수 설입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1명을 배제시킨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월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월권한 걸 인정한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인이 월권했다. 판단이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압박에 쫓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있었고 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조언 그룹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적인 조언 그룹에 판단을 의존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적 조언 그룹은 확인한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추정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거부권도 썼기 때문에 임명권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이준우]
거부권은 다릅니다. 거부권은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건 총리부터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서 한 거죠. 하지만 임명권은 선례가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임명한 선례가 있죠. 그런데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월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권도 쓰고 임명권도 쓰고 동시에 하기는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씁쓸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까?

[조대현]
말씀하시는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묘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묘수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 문제를 가장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정치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주가 문제나 특히 환율 문제로 심각하거든요. 이게 보통 그냥 환율 몇 푼이 오르고 내리고, 유학하고 있는 자녀한테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얼마가 손해가 나고 이 정도의 손해가 아닙니다. 수입과 수출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정말 일이 속출하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2명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 말 가운데 최 대행의 약간의 자가당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명을 다 임명해야죠. 왜 1명을 공을 넘겨서 여야가 합의해와라, 그러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11월 19일 뉴스를 보면 이미 11월 18일날 그것이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그래서 22일까지 임명하겠다라고 추경호 대표가 직접 모두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대표 때 합의한 건 다르고 지금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오히려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하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 합의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방송 자료만 보셔도 이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도 마저 임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거부권 하면 저는 바로 탄핵 가능성 얘기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죄 특검도 사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현재 우리나라에 큰 대형사고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또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 문제는 계속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고리가 하나 풀렸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차분하게 여야정 협의회에 저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야정 협의회로 정부까지 참여하는 테이블에 들어와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에서 다시 특검을 거부한 걸 가지고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렇게는 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보면 국민들 마음에서 지금 빠르게 내란죄에 대해서도, 지금 각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의 필요성은 요구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특검 문제는 다시 여야정 테이블로 가져와서 차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최상목 대행도 고심이 깊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묘수 아닌 묘수를 두고 언론마다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따져봤을 때 어느 쪽 편을 좀 더 들어준 것으로 보세요?

[조대현]
어느 쪽 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전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야당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대형 사고를 접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확인이 되면 하겠다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줬다, 이 부분은 보는 분들마다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4월 18일날 2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6명에서 4명으로. 그래서 지금 8명을 만들어줘서 4월 18일 이후에 2명이 나가더라도 6명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6인 체제로 계속 갈 수 있게. 4월 이후에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준우]
왜냐하면 헌재 가면 증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헌재에서 심리가 17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나 증거가 심플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관련자 되게 많습니다. 한 4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증인들을 직접 불러서 하나하나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호소나 설명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80일을 꽉 채우거나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가서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 4명 체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6명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좋게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이후에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느냐. 우리랑 상의를 안 했느냐. 이런 항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우]
많은 분들이 항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장관 정도는 볼 입장이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항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의하겠다는 말까지 오갔고 고성도 오갔고,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도 그러면 나도 사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가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월권한 걸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아마 지금 사의가 될 수 없는 게 만약에 권한대행이 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으로 대행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14명 체제가 되는데 13명 되죠?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3명, 4명만 더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 최소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안 채워집니다.

1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즉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안건이 자동으로 공포가 돼요. 이런 상황까지는 무책임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분위기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 사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최상목 대행이 사퇴를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라고 보세요?

[조대현]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계엄 직후에 수습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원 사퇴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로 본다면 국무위원 누구도 이 상황에서 국무위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국가의 상태나 국민의 심정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죠.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다, 누가 얼마만큼 반대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 정도의 결기와 그 정도의 판단력이 있다면 왜 12월 3일 모았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정말 그때야말로 목숨을 걸고 막아냈어야죠. 그때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최상목 대행한테 그렇게 항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심정으로야 전원 사퇴해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책임은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던데 이거 일종의 항의성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준우]
굉장한 항의죠. 최상목 대행이 아마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최상목 대행의 임명으로 인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다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당대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전부 사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와 정은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 파탄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논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당대표의 독단적인 결정, 이게 내내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대행 체제에서 독단이 결정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사를 보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수 참석자가 권한대행에게 상당히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냐, 이렇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지금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사의가 수리가 돼야지 효력이 되는 건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행의 대행으로 가버리면 이 정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탄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야당의 의회권력, 사실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현재 체제는 그전에 있었던 많은 군사정권 출범 때문에 5년 단임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의회권력을 많이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권력을 이만큼 보장해 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죠. 의회권력이 이 정도로 보장돼 있으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딪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헌법재판소만 보면 재판관 8인 체제가 됐으니까 심리정족수 이런 논란은 피하게 된 거잖아요. 속도를 내겠죠?

[조대현]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2개월, 길어야 3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전 사안들에 비해서 사안도 단순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대로 재판관 1명한테 걸려 있는 다른 재판 건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이것이 또한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원하는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합법적인 수사 절차만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이 절차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준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성실히 임하겠다. 변호인단도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 재판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서 탄핵 판단 이후에 받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29분의 탄핵소추안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헌재에 나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3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180일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것 때문에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준우]
증인이 40여 명 되는 데다가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수권자인 당사자가 해야 할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기 힘들거든요. 2번, 3번 넘어가면 다음 재판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재판이 180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생방송까지 원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본인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발언하는 것이 뭔가 여론을 돌려놓는다든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법적인 부분, 여론 다 걸려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썼다. 이게 정점이 되거든요. 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할 때 판단이 옳았느냐, 이것은 현재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론을 보면 대통령이 그때 대국민 담화를 4번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보면 신년 여론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권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공감하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 여론조사 보면 알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야당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계속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단정적으로 쓰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고 하나가 지금 유죄예요. 유죄인데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뇌물 당사자, 당선 무효자, 또는 경기도 공금 유용자,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와 항공기 사고로 아주 심란한 연말을 지나면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게 된 건데요.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수사가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헌재 심리는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스스로 나와서 성찰하면서 스스로 수사에 임하고 이후에 사법적 절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시간을 끌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실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나와서 그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부정선거론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본인이 다시 한 번 성찰해보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우]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요. 헌재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도 많고 또 직접 변론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잘 갖춰진 나라인가, 이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계엄 선포와 해제. 짧은 몇 시간 사이에 선포, 해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도 계엄 선포되고 이렇게 해제된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강압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은 굉장히 민주주의 회복력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오히려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법에 가서, 헌재에 가서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기 입장을 소명하니까 이럴수록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일상에서 경제 활동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29번의 탄핵안 발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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