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기장과 관제사가 19활주로 착륙에 상호 합의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 1차 자료를 추출해 사고 당시의 교신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복행(착륙 포기 후 재상승)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선회하던 중 관제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다"며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19활주로 착륙을 안내했고, 조종사가 이를 수락하며 상호 합의 후 착륙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8시54분 무안공항 01활주로에 1차 진입을 시도했으나, 8시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활동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장은 조류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8시59분 구조신호(메이데이)를 발신하며 복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기체는 19활주로로 통체착륙을 시도했지만, 오전 9시3분 활주로 반대편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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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8시54분 무안공항 01활주로에 1차 진입을 시도했으나, 8시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활동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장은 조류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8시59분 구조신호(메이데이)를 발신하며 복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기체는 19활주로로 통체착륙을 시도했지만, 오전 9시3분 활주로 반대편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교신내용을 서로 확인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부 밝히기 어렵다"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관제사의 진술과 교신내용, 음성기록장치(CVR), 조종실 내 상황 등을 다 종합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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