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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공수처 "6일까지 尹 영장 집행"…영장엔 "집행 거부 불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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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재민 기자, 오동운 처장이 영장 집행 의지를 명확히 했죠?

[리포트]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온만큼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막아설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영장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고요?

[리포트]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밀시설이나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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