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영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올해(2025년) 7월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윤형섭 기자 (yhs93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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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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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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