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밝혔습니까?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집행 예정 일시에 대해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야간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관저 인근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와 관련해선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인력 동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단 내용이 명시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 겁니다.
오 처장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법 규정에 예외를 둔 법원 결정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판사가 무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밝혔습니까?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집행 예정 일시에 대해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기한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야간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관저 인근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와 관련해선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인력 동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단 내용이 명시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 겁니다.
오 처장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법 규정에 예외를 둔 법원 결정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판사가 무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