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어제 새벽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는모레인 6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어제윤 대통령 탄핵심판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를 연결해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결국은 불발됐지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이경호처의 저지 없이 제대로 이뤄졌다면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서정빈]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을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1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 만큼 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주었을 거고 또 조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종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의 인력이 30명이었고요.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 정도에 달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서정빈]
초기에 공수처 인력 30명 그리고 경찰 인력 중에 50명은 관저 경내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70명 경찰은 외부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공수처인 만큼 공수처 인력은 주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투입된 경찰 인력 50명은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5시간 반 정도 대치가 이어지다가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에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경찰 인력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모레입니다. 6일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지만 버스 등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스크럼을 짜서 진입을 막았다고 하고 또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직원은 개인 화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집행을 위해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두 규정은 압수수색 예외를 규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물건을 압수할 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인데요. 경호처는 영장집행을 막은 이유 중 하나로 해당 규정들을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조항은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가 권한이 없는 내용을 기재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반발을 해왔고 또 해당 판사 직무배제를 요구하고 이의신청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유례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은 기재를 했으나 하지 않았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장 자체 그리고 영장 발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집행을 시도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예상하기는 최소한 기한이 만료하기 전인 내일쯤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측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한 내에 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재청구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로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정을 강조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장 청구가 서부지방법원이었잖아요. 이를 두고도 양 측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관할 법원은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아니면 피의자의 주소 혹은 현재지 이걸 관할하는 법원이 발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관저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해당 규정은 체포영장에 대한 규정은 아닌데 공수처가 기소를 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원이 관할이고 그렇다면 체포영장도 여기에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일명 판사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와공조본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을 보면 곧바로 수사 의지를 문제삼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집행까지 시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건 아무래도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이고 또 만에 하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인명피해를 무시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곧바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장에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출석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막은 이유와 근거가 뭔지 또 그 판단을 누가 한 것인지, 경호처 외의 지시가 또 있었는지 또 직원들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전에 당장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바로 어제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를 들 수도 있고 혹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석할 수가 없다라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호처에서는 어제 영장 집행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곧바로 출석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 그러니까 공조본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 경호처장이 이를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부분 역시도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의 집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방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 역시도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모두 포함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변론준비기일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절차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변론준비기일 절차라는 건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다루어질 쟁점들을 확인을 하고 또 양측 주장을 통해서 쟁점으로 삼을 것들, 혹은 쟁점에서 뺄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것 말고도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앞으로 양측의 입증 계획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증인 누구를 부를 것인지 또 어떤 증거를 추가하고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이렇게 양측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서정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야당 측 의원 11명이 속한 탄핵소추위원단이 이걸 지원하고 있고 법률대리인단에는 대표적으로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17명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등 윤 대통령 검찰 선배, 법대 동기, 전 헌법연구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도 있어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심리에 출석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는데 양측의 핵심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 측은 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불법적인 위헌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다, 그리고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구체적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 소추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국회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을 심판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것은 결국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소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을 한 것이다. 혹은 국회 회의록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가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는 뉴스도 어제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이것을 송부 촉탁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원래 수사기록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의 촉탁이 아니면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사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를 받아달라는 신청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입증책임 등의 문제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송부 촉탁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소에서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록 확보가 되면 국회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사유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 볼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끝내고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변론기일 일정이 나왔는데 1월달에 4번, 2월달에 1번 이렇게 총 5번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추가로 입증계획을 밝히기 위해서 한 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 측에서는 추가 증거 신청은 앞으로 변론기일에서 채택을 할 거니까 준비기일은 이걸로 마치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1차 준비기일에서도 앞으로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연을 막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재판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는 하지만 신속성을 염두에 두고 무척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모레입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말고도헌재에는 현안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서정빈]
우선은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일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세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도 여러 사안들이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또 얼마 전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계획의 논의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그리고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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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어제 새벽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는모레인 6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어제윤 대통령 탄핵심판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를 연결해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결국은 불발됐지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이경호처의 저지 없이 제대로 이뤄졌다면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서정빈]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을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1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 만큼 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주었을 거고 또 조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종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의 인력이 30명이었고요.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 정도에 달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서정빈]
초기에 공수처 인력 30명 그리고 경찰 인력 중에 50명은 관저 경내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70명 경찰은 외부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공수처인 만큼 공수처 인력은 주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투입된 경찰 인력 50명은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5시간 반 정도 대치가 이어지다가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에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경찰 인력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모레입니다. 6일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지만 버스 등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스크럼을 짜서 진입을 막았다고 하고 또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직원은 개인 화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집행을 위해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서정빈]
두 규정은 압수수색 예외를 규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물건을 압수할 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인데요. 경호처는 영장집행을 막은 이유 중 하나로 해당 규정들을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조항은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가 권한이 없는 내용을 기재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반발을 해왔고 또 해당 판사 직무배제를 요구하고 이의신청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유례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은 기재를 했으나 하지 않았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장 자체 그리고 영장 발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집행을 시도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예상하기는 최소한 기한이 만료하기 전인 내일쯤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측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한 내에 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재청구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로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정을 강조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장 청구가 서부지방법원이었잖아요. 이를 두고도 양 측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관할 법원은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아니면 피의자의 주소 혹은 현재지 이걸 관할하는 법원이 발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관저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해당 규정은 체포영장에 대한 규정은 아닌데 공수처가 기소를 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원이 관할이고 그렇다면 체포영장도 여기에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일명 판사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와공조본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을 보면 곧바로 수사 의지를 문제삼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집행까지 시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건 아무래도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이고 또 만에 하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인명피해를 무시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곧바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장에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만약에 출석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막은 이유와 근거가 뭔지 또 그 판단을 누가 한 것인지, 경호처 외의 지시가 또 있었는지 또 직원들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전에 당장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바로 어제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를 들 수도 있고 혹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석할 수가 없다라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호처에서는 어제 영장 집행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곧바로 출석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 그러니까 공조본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 경호처장이 이를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부분 역시도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의 집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방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 역시도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모두 포함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변론준비기일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절차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변론준비기일 절차라는 건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다루어질 쟁점들을 확인을 하고 또 양측 주장을 통해서 쟁점으로 삼을 것들, 혹은 쟁점에서 뺄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것 말고도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앞으로 양측의 입증 계획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증인 누구를 부를 것인지 또 어떤 증거를 추가하고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이렇게 양측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서정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야당 측 의원 11명이 속한 탄핵소추위원단이 이걸 지원하고 있고 법률대리인단에는 대표적으로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17명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등 윤 대통령 검찰 선배, 법대 동기, 전 헌법연구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도 있어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심리에 출석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는데 양측의 핵심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 측은 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불법적인 위헌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다, 그리고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구체적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 소추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국회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을 심판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것은 결국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소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을 한 것이다. 혹은 국회 회의록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가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는 뉴스도 어제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국회 측에서는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이것을 송부 촉탁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원래 수사기록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의 촉탁이 아니면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사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를 받아달라는 신청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입증책임 등의 문제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송부 촉탁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소에서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록 확보가 되면 국회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사유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 볼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끝내고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변론기일 일정이 나왔는데 1월달에 4번, 2월달에 1번 이렇게 총 5번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추가로 입증계획을 밝히기 위해서 한 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 측에서는 추가 증거 신청은 앞으로 변론기일에서 채택을 할 거니까 준비기일은 이걸로 마치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1차 준비기일에서도 앞으로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연을 막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재판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는 하지만 신속성을 염두에 두고 무척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모레입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말고도헌재에는 현안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서정빈]
우선은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일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세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도 여러 사안들이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또 얼마 전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계획의 논의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그리고 탄핵심판 관련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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