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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김태규 "최상목 결정 일방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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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시 방통위 '0인 체제' 불가피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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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김 직무대행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날(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김 직무대행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며 사직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에 김 직무대행도 국무회의 전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직 발언에) 사직하신다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어서 저도 사직서 들고 다닌다며 보여줬다"며 "일방적인 일 처리는 부적절하다. (최 권한대행이) 사직하시겠다면 그 의지대로 사직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반 회사원도 어떤 결정에서 자신이 소외되면 서운한데 수백에서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관장이 결정에서 소외됐다면 서운한 게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2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후 오후에 업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 스팸·딥페이크 피해 대응 등 정책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 상관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국회 등에서) 방통위원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공공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 현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해지며 지난해 8월부터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 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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