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소속공무소 승낙해야' 예외 명시
尹측 "담당판사 직무배제하고 징계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 내용과 관련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12.31.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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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었단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이번 사안도) 추가 접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뉴시스에 "독단적 판사 한 명이 영장에 몇 자 적는다고 법조항이 배제되진 않을 것"이라며 "불법무효영장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집행이 될수 없다. 따라서 방해도 불성립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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