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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따져보니] 헌재 사상 최다 탄핵…국정 정상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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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이 충원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겨우 채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심리해야 할 탄핵 사건이 산재해 있는데 문제는 없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되는 탄핵심판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하는 탄핵사건은 총 10건입니다. 지난달에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8명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2023년까지 헌재가 심판한 탄핵안은 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만 10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 판결까지 직무를 그대로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권한쟁의를 낸 것도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각각 탄핵 심판이 어느정도 진행 됐는지 궁금한데, 언제쯤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에 대해선 변론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헌법재판관 2명이 4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4월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여부가 결정된 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 8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만 오는 15일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요직에 대한 결정이 최소 몇달은 걸린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행정부 국정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권한대행 체제에서 현재 공무원들 인사부터 얼어붙은 상탭니다. 통상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실의 검증이 필요한데 기능 마비로 멈춘 상태고요, 공공기관 역시 70곳 이상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연기하는 등, 각부처는 정책방향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오늘 신년사에서 "헌법 재판 지연으로 우려가 큰 점을 알고 있다"며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정이 난 이후엔 총리와 장관들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은 가능합니까?

[기자]
4월 전에 모두 결정이 안나면 난항이 예상됩니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인사로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헌재는 또 6인 체제가 되어서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결정이 날 때까지 사직도 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은 임명권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고 해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날 때 까지는 그냥 공석인거예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군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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