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동·청소년 4명에도 유사 범행
범행 1년3개월만에 대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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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3년 2월10일 오전 50대 김모 씨는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강원 춘천에 사는 10대 A 양을 알게 됐다.
A 양이 가출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재워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지속해서 A 양의 가출을 유도했다.
이때부터 김 씨는 A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 씨는 A 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하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A 양이 주거지인 춘천의 한 아파트를 몰래 나와 택시 및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오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A 양을 이동하게 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A 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 씨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으로 약 22분이나 걸려 미성년자가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점을 이용한 김 씨는 유일한 출입구에 대형 풍산개까지 묶어 놓는 등 A 양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했다. A 양을 심리적으로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김 씨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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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날 오전 “들어가서 자자”며 A 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릎을 주무르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후 같은 달 12~13일에도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A 양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A 양에게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도모하기도 했다.
수일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실종신고(2월11일)를 접수한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발각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4일 만에 김 씨의 주거지에 감금돼 있던 A 양을 찾았고, 김 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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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은 김 씨 측 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김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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