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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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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호부대 관저 투입 지시…경찰 수뇌부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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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속 '경호부대' 경호처 지시 안 따르며 엇박자

경호처장 "관저는 군사기밀시설…수색 불가 양해를"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올라가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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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실을 제외한 파견 경호부대들은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경호처는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 등 경호부대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 투입을 지시했다.

세 부대는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호처 통제를 따르고 있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비, 202경비단은 대통령실 경외 경비를 맡고 있으며 22경호대는 윤 대통령 국내 외부 일정 시 경비를 수행한다. 202경비단은 한남동 관저 최외곽 경비도 서고 있다.

하지만 경호부대들은 경호처 지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거나 관저 경비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원 파견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는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 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저 경내 출입문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영장 집행 인력들이 도착했을 때 철문을 개방해 주기까지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이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경찰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경내에서 외곽 경비를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역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에 따라 공수처와 충돌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부대들이 관저 경비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수처와 경찰 인원들은 경호처가 세운 '3차 저지선'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결사 항전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뚫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경비단 등 경호부대들은 경호처장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호처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호처 등은 관저 경내 경호처 식당에서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군사기밀 시설인 관계로 수색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공수처 검사는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명시 조항을 들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에서 예외로 뒀다.

협의에 함께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수처 측은 결국 '인간 띠'를 이루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후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 의원, 공수처 검사가 한 차례 더 회동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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