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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혼외자가 생부 도피 도왔다면 친족특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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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부두목의 혼외자, 도피자금 제공 혐의

1·2심 "유추적용 가능"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친자관계 불인정…민법상 친족 여부로만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직폭력배 부두목의 범인도피를 도운 혼외자에게 형법상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父)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는 친족간 불처벌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피 중이던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규석 씨의 혼외자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2심은 형법 제151조 2항을 근거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더라도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관계에는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입법자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추적용을 허용하면 입법자가 명확히 설정한 적용범위가 확장돼 입법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 적용 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이다. 특히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 실제 부자 관계가 있더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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