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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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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시한 오는 6일까지…오늘 집행 가능성도

집행 장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수색영장도 발부

공수처장 "원칙대로 영장 집행"…야간 체포 없을 듯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인 만큼, 공수처는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오늘 시도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오늘 안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 기습 체포 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기자]
먼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가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먼저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법과 상식에 안 맞는, '불법무효'로 규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체포할 수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오늘 아침 YTN에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와 경찰을 보내 독립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계엄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져나왔습니다.

최근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모든 내란 범죄의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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