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法 “출동 경찰관까지 다치게 해, 엄벌 필요”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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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할매 내놔라”라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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