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체포영장 집행 임박…윤 대통령 "끝까지 싸울 것"
<출연 : 김성수 /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젯(1일)밤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2>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들고 방어에 나선다면,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경호법 중 어느 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3> 한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 왔던 경호처가 불응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3-1>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영장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4-1>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신병 확보가 가능한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4-2> 만일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저항해 기간 내 체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5>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 한남동 관저 앞엔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 관계자와 지지자들 사이 충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7> 탄핵심판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8>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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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젯(1일)밤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장 집행이 가능한 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전격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2>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들고 방어에 나선다면,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경호법 중 어느 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3> 한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 왔던 경호처가 불응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3-1>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영장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4> 공수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 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직접 체포하게 될 텐데, 이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질문4-1>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신병 확보가 가능한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4-2> 만일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저항해 기간 내 체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5>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 한남동 관저 앞엔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 관계자와 지지자들 사이 충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6>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질문7> 탄핵심판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8>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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