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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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실조차 소통이 안 될 만큼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읽은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갖고 있던 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건내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꺼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건네주며 “발령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전 대변인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된 것이었다. 전 대변인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에 실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을 뿐이며, 11명이 모인 후에는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나는 간다”며 담화문을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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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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