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회 가능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국회 측이 내란죄 사유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걸 두고 헌재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연달아 잡힌 것에 대해서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엔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도 진행됐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절차를 논의했다며 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8명 모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말 제3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는데, 탄핵심판 관련 사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