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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2025경제] 공공분양 10만호 공급…상반기 신규택지 3만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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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1주택자 간주'…건설비 현실화 위한 제도개선

연합뉴스

내년 아파트 분양도 '침체'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전망이 2000년 이후에 최저치인 15만(미확정 물량 포함 시 16만·부동산R114 집계) 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 배경에는 전반적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이행력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해 뉴홈 10만 가구 공급…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천500억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천억원을 더 집행한다.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 5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2천가구를 착공하고, 8천 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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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후 정부가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서울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초구 서리풀 지구(신원동) 일대 모습. 2024.11.17 ondol@yna.co.kr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2026년 5월까지 적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대신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년 특별공급 항목을 넣도록 한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준다.

또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한다.

용적률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시건축 의무, 거래 대지 간 거리제한 등 결합건축제도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정부 출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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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2024.6.2 yatoya@yna.co.kr


◇ 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1주택자 간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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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천307가구로, 한 달 새 1천45가구(6.1%)가 늘어 4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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