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영장 집행 가능성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고, 1일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 불상사는 없도록 경찰 등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일 비대위에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만 당부했다.
비대위 회의 직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응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어떤 형태로든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내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스스로 임하라는 요구도 빗발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창준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가원수로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통화에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던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걸 놓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시위대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자진 출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은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한다. 역사가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들을 갈라치기하고, 속이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층을 자극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편지로 인해서 진영 간의 충돌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양 진영 국민들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므로 대화와 설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영장과 관련해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여당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