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인세·종소세 등 최대2년 연장
유족에 상속세신고 등 상담 지원
강민수 청장,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애로에 처한 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무검증은 유예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세,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한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뿐 아니라, 작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강 청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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