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서도 尹 영장 '형소법 조항 예외' 진상규명 목소리
성금석 부장판사 "예외 명기 영장, 사실인지…확인·진상규명 요청"
류영재 판사"진상규명 촉구, 재판 독립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재판 사항' 대법원·행정처 진상규명 부당…서부지법 설명 입장 방안도
차성안 교수 "예외 문구 타당…피의자 찾는 수색, 110·111조 적용 안 돼"
성금석 부장판사 "예외 명기 영장, 사실인지…확인·진상규명 요청"
류영재 판사"진상규명 촉구, 재판 독립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재판 사항' 대법원·행정처 진상규명 부당…서부지법 설명 입장 방안도
차성안 교수 "예외 문구 타당…피의자 찾는 수색, 110·111조 적용 안 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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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경위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진상규명의 요청은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 영장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지법 소속 성금석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판사는 이어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률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성 부장판사의 입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하다.
서부지법 앞에 놓여있는 근조화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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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법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 사실일 경우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의 주장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판사의 재판 당부에 대해 사법부가 별도의 방식으로 확인, 진상규명,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재판 독립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내부망 글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 사항은 재판 사항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 진상 규명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만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예외 사항을 기재했는지, 기재했다면 취지가 무엇인지 해당 재판부가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재판 사항에 대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서부지법이 설명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의 판단에 애초에 법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체포 영장에 명시된 '제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10조 등 적용 예외를 명시한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에 필요해 반드시 기재해야만 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110조를 근거로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군대 시설 내의 모든 피의자 수색 또한 군부대의 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현대판 소도'가 군부대의 군사시설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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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조항 예외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논란은 뜨겁다.
수색의 대상자와 수색을 허가하는 책임자가 윤 대통령으로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를 고심 끝에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대로 향후 본안 재판에서 영장의 위법성이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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